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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499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10. 21.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민상호저축은행)는 E에게 2013. 4. 15. 100,000,000원과 80,000,000원을 각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C이 E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근보증 한도액 234,000,000원). 2016. 12. 20. 기준 이 사건 대여원리금은 289,077,702원(= 원금 168,465,741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20,611,961원)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제1, 2, 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 C은 피고 A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0. 10. 접수 제57135호로 2016. 10. 10.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거래가액 35,000,000원), 2) 피고 A은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0. 21. 접수 제59518호로 2016. 10. 21.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195,000,000원, 채무자 피고 A)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0. 21. 접수 제59519호로 2016. 10. 21.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한편, 제2, 3토지에 관하여, 1) 2007. 3. 16.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경주농업협동조합인 순번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순번 5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2007. 3. 19. 순번 8번인 경주농업협동조합의 지상권설정등기(지료 없음)가 마쳐졌으며(이하 ‘순번 8번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10. 21. 접수 제59516호로, 위 지상권설정등기는 2016. 10. 21. 접수 59517호로 각 2016. 10. 21.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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