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2765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85. 7. 1. 접수 제 53226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6. 9.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85. 7.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1985. 7. 1. 접수 제 53226호로 채무자를 C으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는데,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