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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3가단41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2. 11.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830...

이유

기초사실

C는 2006. 1.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69,232,000원에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C는 2010. 12. 24.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D은 모라동새마을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50만 원, 채무자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1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D은 2012. 5. 17.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등기상 거래가액은 7,500만 원이다. E은 같은 날 1차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E은 2012.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2차 근저당권’이라 한다). E은 2012.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등기상 거래가액은 8,000만 원이다.

2차 근저당권은 2012. 10. 3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원고는 2012. 11. 7. 1차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저능기가 경료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안에 자기 소유의 약초단지, 약탕기, 사무실 집기 등을 두고 있다.

2012. 11.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억 2,500만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월 83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9,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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