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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09 2018가단229099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8,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관리단인 피고와 사이에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1차 계약 2013. 4. 1.~ 2015. 3. 31., 2차 계약 2015. 4. 1. ~ 2017. 3. 31.). 나.

위 2차례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관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아래 계약서 내용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칭하는 것이다)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기간은 2017. 4. 1.부터 2018. 3. 31.까지(1년)로 정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2018. 3. 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면서 피고로부터 도급금액을 지급받았다.

건축물관리도급계약서 갑과 을 사이의 갑이 관리하여야 할 관리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하여 관리하기 위한 관리계약 이하'본 계약 을 체결한다.

- 관리대상물 - 갑으로부터 을이 수임하여 관리하여야 할 관리대상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E 아파트형 공장

2.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

3.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조

4. 동 수 : 1개동

5. 층 수 : 지하 2층 / 지상 15층

6. 관리면적 : 74,807.62㎡(22,629.31평) 1조 (목적) 갑이 위 관리대상물에 대한 관리업무(이하 ‘관리업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이 이를 수임하여 관리함에 있어 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관리업무 및 범위)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당 건물의 공용부분과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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