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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18가단5214268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9,906,66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21. 2.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C 소재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입주자들 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피고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1. 25. 경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 위 ㆍ 수탁계약( 이하 ‘ 이 사건 관리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 ㆍ 수탁 계약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D( 이하 ‘ 갑’ 이라 한다) 과 피고( 이하 ‘ 을’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갑이 을에게 위탁하고 을이 이를 수탁하여 관계 법규를 준수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리할 것을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 업무내용)

1. 갑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 관리법 제 63 조,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 19조 를 비롯한 관계 법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을은 갑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공동주택의 공동부분, 입주자의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 청소, 소독 및 쓰레기 수거 제 4 조( 업무사항 통보 ㆍ 검 검 및 지시 등)

1. 을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 제 2조의 업무수행 결과 및 갑이 요 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갑은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업무 운영상태 전반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갑은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갑의 업무처리지침이나 별도로 정하는 사 항을 을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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