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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57736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카우인스퍼레이션그룹은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온라인마켓플레이스 멜론(www.melon.com)에서 공연티켓의 판매대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는 2016. 8. 31. 공연기획사인 피고 주식회사 카우인스퍼레이션그룹(이하 ‘피고 카우인스퍼레이션’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B 콘서트 판매대행권 설정 및 선급금 대여계약’(이하 ‘B 콘서트 관련 계약’이라 한다) 및 ‘티켓판매대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B 콘서트 관련 계약] -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카우인스퍼레이션’을 각 지칭 ① 갑이 을에게 선급금 7억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을은 B 콘서트(2016-2017년 서울 3회 공연)의 발행티켓 전부를 판매할 수 있는 판매대행권을 갑에게 부여한다

(제2조 제1항). ② 제2조 제1항에 따른 티켓판매에 관한 제반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로 체결한 티켓판매대행계약에 따른다(제2조 제2항). ③ 을이 계약공연 티켓을 갑을 통하여 티켓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선급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갑은 을에게 선급금을 대여한다

(제3조 제1항). 선급금 지급일은 2016. 9. 2.로 하고, 선급금 상환일은 2018. 1. 31.까지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대여한 선급금을 계약공연에 대한 기획, 대관, 마케팅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제2항). ⑤ 갑은 계약공연 및 기타 을이 진행하는 공연을 위해 발행된 티켓을 티켓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하고 을에게 정산하여 줄 대금(정산대금)에서 선급금을 차감하고(선급금 상환)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을에게 지급한다

(제4조 제1항). ⑥ 제4조 제1항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정산하여 줄 정산대금이 선급금보다 적을 경우, 을은 티켓판매대행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확정일로부터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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