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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5가합766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59,945,212원 및 그중 28,945,212원에 대하여는 2015. 9. 6...

이유

... D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원고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원고 A이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상호가 2016. 8. 24. E 주식회사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건설공사(시공참여) 계약서

1. 공사명: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3. 공사기간: 착공 2014년 11월 10일 준공 2015년 6월 30일(절대공기)

4. 계약금액: 일금구억팔천칠백원정(\) 987,000,000(부가세별도) -기타 공사 세부 금액은 첨부 공사계약서 기준. 6. 대금의 지급: 원청사 기성 지급 조건에 따름 (공사량에 따른 현장 협의청구 기성조건이며 현금 지급조건)

8. 지체상금율: 0.1% (별첨) 계약내역서

1. 가설공사: 157,550,300원

2. 철근 콘크리트 공사: 829,885,500원 공사비 총 합계: 987,000,000원 * 부가세 별도, 4대 보험 별도, 물량증감은 정산 처리함 (별첨) 시공약정 일반조건

3. 본 공사의 시공 중 또는 완공 후 만약의 경우 원고들이 적자가 발생하여도 적절 한 사유(공기변경, 설계변경 등)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공사비 청구는 물론 민ㆍ 형사상의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8. 원고들은 원고들이 사용한 작업자의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식대, 숙소대 기타 경비 등 본 공사를 위하여 발생된 원고들의 채무를 기성금 수령 즉시 지급하고, 차기 기성금 신청 전에 지불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며, 미불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피고가 직불함에 동의한다.

12. 매월 계약 내역서에 의한 기성신청을 피고에게 제출하고 기성액은 실공사의 기 성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 특별한 경우(명절 등)에는 기성액을 초과할 수 있다.

원고들은 2014년 11월경 피고가 대림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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