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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4.05 2017나2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3.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선정자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과급작업계약서(갑 제1호증) 제2조(협약내용)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아래와 같이 협약하고 공사기간 내에 완성하기로 하고 작업한다.

공종 : 목수, 철근, 비계, 타설 금액 : 75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3조(공사기간) 공사기간은 2013. 10. 21.부터 2014. 5. 30.까지로 한다.

제4조(각종보험료) 상기 금액은 각 근로자의 노임, 각종 장비비 일체, 각종 자재비 일체, 안전시설 및 관리비, 폐기물 처리비, 간식, 식대,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등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제5조(대금의 지급) ① 시공 완료 후 물량증감이 10% 이상 발생하더라도 그 수량에 따라 협의하여 단가 변동 없이 정산할 수 있으나, 원청사의 승인 또는 정산에 따라 적용 받을시 상호간 인정한다.

② 위 협약금액은 원고의 시공도면 및 시공내역서, 특기 시방서의 충분한 검토 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확정된 금액이며, 시공참여 완료시까지 확정된 단가 및 금액이므로 증액 은 없으며, 원청사 정산에 따른다.

⑤ 피고는 매월 기성율에 의거하여 기성금 수령 후 투입된 인원에게 노무비를 유보없이 전 액 지급하여야 하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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