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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02 2013가단45693
공사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88,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7.부터 2015.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2. 삼협종건 주식회사로부터 나주시 B 소재 C 지방이전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700,88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27.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를 387,000,000원(부가세 별도), 착공일 2013. 2. 27., 준공일 2013. 6. 30., 지체상금률 0.1%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서 대금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원청사의 기성지급 조건에 따르되, 공사량에 따라 현장에서 협의하여 청구하고 월말에 기성금을 청구하면 다음달 말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시공약정 일반조건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 피고는 피고가 사용한 작업자의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식대, 숙소대 기타 경비 등 본 공사를 위하여 발생된 피고의 채무를 기성금 수령 즉시 지급하고, 차기 기성금 신청 전에 지불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며, 미불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원고가 직불함에 동의한다.

마.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시공약정 기본조건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기성금 수급시 피고는 현장투입비(자재비, 장비비, 노무자 인건비)를 제일 먼저 근로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난 후의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한다

(만약 미지급으로 인한 문제발생 및 노임 체불 등이 발생할 시에는 추후 공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기지체 및 손해에 관해서는 피고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단 원고의 기성 미지급으로 인한 손실 및 손해액에 관해서는 원고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7조 계약 및 공사기간 중 피고의 책임 하에 진행되는 공사가 원활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사진행 기준 원고의 공정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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