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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2가합1246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1,242,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4. 9.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2. 16.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토목/건축공사)] ◇ 건축주(발주자) 피고, 시공사 원고

1. 공사명 : 양주시 B (토목/건축공사)

2. 공사장소 : 양주시 B

3. 착공연월일 : 2012. 2. 21. 4. 준공예정연월일 : 착공일로부터 4개월(절대공기)

5. 계약금액 : 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1차 기성금 : 3,000만 원 계약시 2차 기성금, 3차 기성금, 잔금은 상호협의에 의해 원활하게 처리한다

준공대출 후(최단기간까지 지불한다) 건축주는 추후(다른 공사)에 대하여 파란건설 주식회사를 우선 협의대상자로 선정한다.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전체 순공사비의 90% 3% 1년 (토목) 〃 3% 2년 (건축)

6. 하자담보책임

7. 가타사항 1) 인허가비용/감리설계/외주비용/ 및 공공기관 납입금은 별도로 한다. 2) 용전/용수 현장지급 3) 도면참조/(견적 외 공사 별도 별첨내용 참조

나. 원고가 2012. 2.경부터 2012. 8.경까지 피고로부터 수령한 이 사건 공사대금은 합계 418,181,818원이다.

다. 양주시장은 2012. 11. 7. 이 사건 공사 완료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용 건축물 2개동(가동, 나동)에 관한 사용승인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1. 15. 위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호증, 갑 제12, 15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내용과 설계를 일부 변경하고 추가공사를 수행한 후 2012. 6. 16.경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420,997,182원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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