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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5.30 2017나5793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울산 남구 B 외 11필지 지상에 “A” 주상복합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평종건 주식회사(이하 ‘대평종건’이라고만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나. 건축용 가설재의 제조판매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는 대평종건과, 2015. 10. 2.경 건축용 가설재인 ‘갱폼’ 등을 대금 139,700,000원(부가세 포함)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 15.경 건축용 가설재인 ‘알루미늄폼’ 등을 임대 기간 2016. 1. 20.부터 2016. 9. 20.까지, 총 임대료 335,248,562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 모두 대금 지급방법란에 “원청사 직불조건(세금계산서 당월발행 후 익월 말 결재)”이라는 특약을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6.경 대평종건 및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자재납품 직불합의서

1. 현장명: A 신축공사

2. 공종명: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갱폼 및 알폼 자재납품

3. 발주자: 피고

4. 수급인: 대평종건

5. 하수급인: 원고

6. 자재납품 금액: 갱폼 - 127,000,000원(부가세 별도) 알폼 - 304,771,420원(부가세 별도) 상기 A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갱폼 및 알폼의 자재납품에 대하여 발주자의 기성 지급 기준에 따라 아래 계좌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3사가 합의하고 차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음을 확약합니다

단, 발주자는 수급인이 자재납품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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