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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27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2,172,000원 또는 위 금액 상당의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하도급공사명 : 나주시 C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2017. 6. 9. 준공 2017. 12. 31. 5. 계약금액 : 1,749,000,000원 공급가액 : 1,590,000,000원 부가가치세 : 159,000,000원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금 (1) 매월 1회 (2)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3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100%

9. 하자보수보증금율 : D공제조합의 기준에 의한 표준요율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D공제조합의 기준에 의한 표준기간 양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설계도( )장, 시방서( )책에 따라 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나. 원고는 2017. 6. 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나주시 C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7. 17. 위 하도급 공사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1. 공사명 : 나주시 C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3. 공사기간 : 착공 2017. 6. 9. 준공 2019. 8. 31. 4. 공사금액 : 1,884,000,000원, 부가세 별도 변경전 계약금액 : 1,590,000,000원, 부가세 별도 금액

6. 하자보수보증금율 : 3%

7.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당사자는 위의 내용과 별첨 공사도급계약조건, 설계도,( )장 및 시방서( )책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식 가진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9. 8. 31.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6. 30.부터 2019. 11. 11.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2,034,869,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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