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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10868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1986. 7. 29.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 B지회(이하 ‘B지회’라 한다)의 지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6. 13.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 사건 이사회는 ‘원고가 2016년 9월부터 2017. 6. 13. 현재까지 이사회는 물론 2017년에 정기총회를 미개최하여 임원 임기만료로 인한 지회 조직 공백 상태 등 지회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본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임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가.

피고의 해임권한 부존재 1) 피고가 B지회의 상급 기관이라 하더라도 피고와 법인격이 다른 B지회 지회장을 해임할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지회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피고 정관 제37조 제3항은 법인격이 다른 단체의 개별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2) 원고는 B지회에서 정당한 총회 결의를 통해 선출된 지회장이자 피고의 당연직 이사이고, 피고는 지회장에 대한 임명권한이 없다.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비추어 보면 징계권자와 임명권자는 동일해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은 B지회에서 결정해야 하고, 피고가 이를 결정할 수 없다.

피고의 정관 중 이사의 해임 등에 관한 규정은 당연직 이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나. 절차 위반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해임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반론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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