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대전지역 C사업의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대전지역 C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989. 3. 4.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00. 7.경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2004. 2. 15.부터 2011. 2. 28.까지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의 정관 및 이 사건 이사회 결의로 신설 내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5장 이사회 제29조(회의)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재적이사 2/3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0조(심의 및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6. 각종 규정의 제정 제5장의 1 선거관리 제32조의 1(선거관리위원회)
1. 임원 및 대의원 선거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 중 추천받은 위원, 입후보 예정자가 아닌 고문, 이사, 대의원 중에서 공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3. 정관에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의 2(임원, 대의원 선출방법)
1. 이사장, 이사 6명, 대의원은 조합원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3. 이사 정수의 30%(2명)은 이사장이 선임 및 해임한다
(단, 해임할 시에는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7. 이사장, 이사 6명, 대의원 선거는 동시 선거로 실시한다.
피고는 선거관리규정 제23조 제1항(“선거운동을 위하여 피켓, 벽보, 현수막, 차량 등을 설치ㆍ제작ㆍ부착 및 동원할 수 없다.”), 제23조 제10항 "선거운동은 누구나 오가는 공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