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25.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개최한 임시이사회에서 한 별지 1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음식점, 영화관, 노래연습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업소의 영업주 등을 회원으로 하여 회원업소의 자율적인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예방 활동과 소방안전홍보 활동을 통하여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이사들이다.
나. 피고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임원의 자격 및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2. 임원간의 분쟁 및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승인기관이며, 이사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각 지부의 회원 중에서, 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선출하여, 그 중에서 1~2명을 대의원으로 선출한다.
이때 각 지부의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다.
② 대의원은 각 지부에서 선출된 대의원 및 재적이사를 포함하여 20인 이상으로 총회를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유무선으로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사 과반수,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승인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