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B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전국 숙박업자간의 상호 친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피고는 중앙회의 C 지회이다.
나. 피고의 이사회는 2016. 2. 4. 피고의 지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총회를 2016. 2. 29.에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 부위원장 F, 위원 G)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대의원 54명을 지명하였다.
다. 피고의 회원인 원고와 I는 지회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하였고, 2016. 2. 29. 피고의 대의원총회(대의원 54명 중 46명 참석)에서 피고의 지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I 득표 29표, 원고 득표 17표로 과반수를 득표한 I를 당선인으로 의결하였다
(이하 위 선거를 ‘이 사건 선거’라고 하고, 위 당선의결을 ‘이 사건 당선’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3. 9.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I가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6. 3. 11. 원고와 I에게 이 사건 선거에서 지회장을 선출한 것은 무효임을 확정한다고 통보하였다.
마.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6. 4. 14. 피고의 대의원들에게 2016. 4. 29.에 긴급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지회장을 선출하는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재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하였고,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16. 4. 29. 대의원 17명이 참석하여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원고가 단일 후보자라는 이유로 무투표 당선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대의원들의 반대로 원고를 당선자로 선포하지 못하였다.
바. 이 사건에 관한 중앙회의 자치규정 즉 정관, 선거관리규정, 운영규정(이하 통틀어 ‘중앙회규정’이라 한다)은 별지 '사단법인 B중앙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