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서 2003년부터 ‘D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 경영하는 학원 및 독서실 회원 상호간의 친목유대와 협동정신으로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청소년의 선도 및 평생교육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나. 피고 B지회(이하 ‘B지회’라 한다)는 2016. 1. 23. 제41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B지회의 지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총 대의원 121명 중 117명이 참석하여, E이 58표, 원고가 58표를 얻었고, 무효가 1표 있었던바, B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B지회 선관위’라 한다)는 대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016. 1. 30. 재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5. B지회 선관위에 재검표와 위 무효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6. 1. 27. 재검표 결과 E이 취득한 표 중 유, 무효 여부가 불확실한 표가 추가로 발견되어, 그 유효 여부에 대하여 B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하고 위 재투표를 무기한 연기하였으나, B 선거관리위원회는 B지회 선관위의 권한사항이라는 이유로 유권해석을 거부하였다.
이에 B지회 선관위는 2016. 2. 10. 선거관리위원 8명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를 지지한 1표를 무효표로 결정하였고, 2016. 1. 27.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E 후보지지 1표에 대하여 4:3으로 무효표로 결정하여 E 57표, 원고 58표, 무효표 2표로 결정하였다. 라.
그런데 B지회는 2016. 2. 13. 원고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2016. 2. 2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지회장 인준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준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26. 감사의 자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