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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2 2015구합6613
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2호 감봉3월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6. 3. 1.부터 C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현재 C대학교의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의 종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 중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은 2014. 7. 3. 및 2014. 7. 10. 각 개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종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이하 ‘개정 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 <개정 전 정관> 제58조(교원징계위원회 조직)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0조(운영세칙)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전 교원인사규정> 제36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70조에 따라 교원의 징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7조(교원징계위원회 조직) 대학교원징계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3인,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3인), 징계대상 교원이 속하는 해당 학과장 또는 학부장으로 구성한다.

다. C대학교 총장은 원고가 2013년도 1학기에 배정받은 총 강의일수 30일 중 8일을 휴강하는 등 직무태만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이사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였고, 이에 참가인의 이사회는 2013. 12. 2. 개최된 2013년도 제9차 이사회 회의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 건은 징계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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