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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3노59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J’을 소개하여 주고, 통장을 양수받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J’과 피고인 B 사이에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J’의 부탁을 받고 연락사항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⑵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⑴ I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접근매체의 교부자가 대출 목적으로 이를 교부하였다는 점만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⑵ H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H의 접근매체 교부 경위와 관계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⑶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범죄행위를 알면서도 피고인 B와 동행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⑷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H과 I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다.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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