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66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0 내지 53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체포된 이후에 피해자 H의 송금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들과 공모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들의 체포 후에도 계속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체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고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⑵ AC 명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C에게 미필적으로 접근매체를 피고인들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⑶ 그 외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 총책의 연락을 받고 퀵 서비스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때에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공범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나. 피고인 A 및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은 위와 같고, 피고인 B, C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