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잘못을 모두 시인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한 것이라 하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 준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된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변소를 되풀이하고 있으나, 자신 명의의 통장과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실행한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 어디를 살펴봐도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스포츠 복권과 관련하여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듣고 부산역 KTX편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비밀번호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별도로 알려준 정황이 포착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위 변소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과 체크카드의 개수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