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노5179
사기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가)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고 있고, 대포통장의 양도 및 양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수’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

나) 피고인 B은 카드양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체크카드를 인식하고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고의는 인정된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제4항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유죄 부분 (피고인들)] 중 범죄사실 제3항의 기재 내용과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으로 ‘사기’, 적용법조로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과 피고인 B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공소사실 제3, 5항 기재 각 부분과 예비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