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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노26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잠시 사용하게 하였을 뿐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어서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계획이나 약속도 없었고, 성명불상자의 인적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돌려받을 방법도 달리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인 명의 계좌의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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