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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5노4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의 카드 모집책으로부터 N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상부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데 일시적으로 사용한 다음 버렸으므로,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을 아래 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4. 3. 8.경 서울 소재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N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자로부터 전달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라는 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4고단2326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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