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18:15경 인천 서구 F B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고인의 처가 집에 다녀 간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인 딸 G(25세)에게 처의 행적 등에 대하여 캐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다가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 칼날길이 23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내가 너를 못 죽일 것 같으냐, 오늘 다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게 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가볍지 아니하나 처가 가출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