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6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01:00 경 서울 관악구 E 빌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여, 2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을 깨뜨린 사실에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렸으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3개를 가지고 와서 그 중 2개( 각 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2cm )를 이용해 ‘ 왜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못 죽일 줄 아느냐

’ 고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어 협박하고, 나머지 칼 1개( 칼날 길이 약 20cm, 전체 길이 약 34cm) 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은 특수 상해죄와 별개의 범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폭력행위가 진행된 상황 및 상해의 결과에 대한 포괄적인 표현으로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특수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못 죽일 것 같으냐.

’ 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고, 실제로 그 직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협박의 고의 및 실행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