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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38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1. 02:30경 창원시 성산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처가 가출한 것에 대해 무속인인 피해자가 굿을 하면서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옷을 자르고 피해자를 위 주거지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위 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오른손 손등과 왼손 손가락을 그어 베고, 계속하여 회칼을 상의 옷 속으로 넣어 옷을 자르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그곳에 있던 에어컨, 텔레비전, 거울, 정수기, 서랍장, 약탕기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청소기, 화장품 등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려치고, 위 회칼로 바닥에 깔려 있는 매트리스를 그어 찢고 전자렌지 유리를 힘껏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2,9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출동보고서(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흉기휴대재물손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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