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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30 2014고단9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07:50경 영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의 주택 앞에 2층 건물을 신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끝에 격분하여,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0cm , 칼날 길이 15cm )와 망치(길이 40cm )를 손에 들고 나와 “칼로 목을 따 버리겠다. 너 여기 살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E 승용차 안으로 피하자 위 망치로 차량 보닛을 1회 내리쳐 수리비 499,7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촬영사진 첨부),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자 고령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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