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07:50경 영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의 주택 앞에 2층 건물을 신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끝에 격분하여,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0cm , 칼날 길이 15cm )와 망치(길이 40cm )를 손에 들고 나와 “칼로 목을 따 버리겠다. 너 여기 살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E 승용차 안으로 피하자 위 망치로 차량 보닛을 1회 내리쳐 수리비 499,7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촬영사진 첨부),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자 고령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