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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803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다가 최근 헤어진 피해자 C(24 세) 이 헤어진 후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 자기와 사귈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6. 11. 28. 03:00 경 부산 금정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의 상의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약 15cm )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 니를 죽 일려면 못 죽일 것 같으냐

" 라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칼을 빼앗기자 “ 칼이 그것만 있는 줄 아냐 ”라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식칼( 길이 30cm )를 들고 2016. 11. 28. 03:15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식당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방안에 피해자의 다른 여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여 “ 안에 있는 것 다 안다.

빨리 나온 나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로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을 찢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과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순 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몰수 형법 제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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