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9.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대상구역 내에 있던 창원시 B 임야 241㎡, C 임야 152㎡, D 임야 19,805㎡에 대하여 임업용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E로부터 위 각 토지 및 창원시 성산구 F 과수원 701㎡, G 과수원 988㎡를 매수하여 2008.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각 토지의 분할 및 지목 변경 경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창원시 성산구 G 과수원 988㎡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다). 분할 및 변경 전 토지(창원시 성산구 H동, 이하 생략) 분할 지목변경 날짜 분할 후 토지 날짜 변경 후 토지 F 과수원 701㎡ G 과수원 988㎡ B 임야 241㎡ C 임야 152㎡ 2011. 12. 21. C 전 152㎡ D 임야 19,805㎡ 2011. 12. 21. D 임야 17,650㎡ I 임야 67㎡ 2011. 12. 23. J 전 67㎡ K 임야 276㎡ L 전 276㎡ M 임야 668㎡ N 전 668㎡ O 임야 1,144㎡ P 과수원 1,145㎡
다. 원고는 2015. 7. 2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지면적 988㎡, 건축면적 56.7㎡의 관리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15. 9. 8. 대통령령 제26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별표 1] 제5호 (나)목 5 관리용 건축물 규정에 따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면적이 2,000㎡ 이상이면서 과수원, 초지, 유실수ㆍ원예ㆍ분재 재배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