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나2288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경 한백산업 주식회사(이하 ‘한백산업’이라 한다)와 분할 전 토지인 울산 울주군 D 과수원 3,207㎡와 E 임야 3,306㎡(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한백산업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한백산업은 원고로부터 그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를 진행하여 분할 전 토지는 다음과 같이 총 16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에서는 아래 각 분할 후 토지를 ‘D 토지’와 같이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분할 전 울산 울주군 D 과수원 3,207㎡의 분할 내역 - D 과수원 430㎡ - F 과수원 32㎡ - G 과수원 201㎡ - H 과수원 829㎡ - C 과수원 211㎡ - I 과수원 612㎡ - J 과수원 528㎡ - K 과수원 364㎡ 분할 전 울산 울주군 E 임야 3,306㎡의 분할 내역 - L 임야 508㎡ - M 임야 218㎡ - N 임야 416㎡ - O 임야 77㎡ - P 임야 397㎡ - Q 임야 400㎡ - R 임야 735㎡ - S 임야 567㎡

다. 피고는 2015. 6. 1.경 한백산업과 사이에 아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G 토지, C 토지(이후 C 과수원 203㎡와 T 과수원 8㎡로 다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I 토지, J 토지, M 토지, N 토지, O 토지, P 토지, Q 토지를 한백산업으로부터 매매대금 7억 6,000원에 매수하되, 위 매매대금 중 5억 1,000만 원은 피고가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한백산업에 매매대금 중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6. 1.경 한백산업과 M 토지, N 토지, O 토지, P 토지, Q 토지를 한백산업에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