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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9 2011가단140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창원시 성산구 F 임야 3,634㎡ 중 별지 도면 표시 10, 9, 11, 12,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성산구 H 대 245㎡(이하 ‘H 토지’라고만 한다)는 남서-북동으로 긴 장방형에 가까운 모양의 토지로서 그 북서면이 길게 바다에 면해 있고, I 대 324㎡(이하 ‘I 토지’라고만 한다)는 그 남서면이 위 H 대의 북동쪽 면에 연접하여 있고 북서면은 바다에 면하여 위 H 토지와 바닷가로 길게 이어져 있는 역시 장방형에 가까운 모양의 토지이며, 위 각 토지의 남동면은 분할 전 F 임야 4,096㎡(이하 ‘분할 전 F 임야’라고만 한다)의 북서면과 연접하여 있었다.

나. 원고는 위 H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였고, 원고의 조카인 J은 위 I 토지 및 그 지상 횟집(‘K’)의 소유자이며, 피고 C는 분할 전 F 임야의 소유자였다.

다. 위 H 토지 및 I 토지상의 주택 및 횟집은 분할 전 F 임야를 일부 침범하고 있었는데[별지 도면 표시 H 토지 뒤편의 (ㅁ) 부분 및 I 토지 뒤편의 (ㄷ) 부분], 원고와 피고 C는 1998. 12. 29. 그 침범한 면적이 측량 결과 대략 40평이라고 보아, 원고가 피고 C로부터 분할 전 F 임야 중 주택이 침범한 위 (ㅁ) 부분 및 횟집이 침범한 위 (ㄷ) 부분을 280만 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7. 3. 1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D에게 위 H 토지 및 지상주택을 148,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이때 원고와 참가인 D는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① 위 H 토지 뒤에 위치한 20평의 임야(면적은 부정확하나 분할 전 F 임야 중 (ㅁ)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원고가 당시의 임야소유주로부터 매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 지번의 주택 일부가 임야에 저촉하고 있으나 사용상 문제(지료청구 등 하지 않음)는 주지 않기로 한다.

② 위 주택에 편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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