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2. 7. 24. P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C 과수원 3,207㎡와 D 임야 3,306㎡(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8억 원에 매수하고, 2012. 9.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토지 권리자 등기 일자 등기 원인 1 C 토지 과수원 430㎡ G 2014. 2. 5. 2014. 1. 20.자 매매 2 S 토지 과수원 32㎡ G 2014. 2. 5. 2014. 1. 20.자 매매 3 T 토지 과수원 201㎡ J 2015. 6. 5. 2015. 6. 5.자 매매 4 U 토지 과수원 829㎡ G 2014. 2. 5. 2014. 1. 20.자 매매 5 V 토지 과수원 211㎡ J 2015. 6. 5. 2015. 6. 5.자 매매예약 6 W 토지 과수원 612㎡ J 2015. 6. 5. 2015. 6. 5.자 매매 7 X 토지 과수원 528㎡ J 2015. 6. 5. 2015. 6. 5.자 매매 8 Y 토지 과수원 364㎡ Q 2014. 12. 2. 2014. 10. 22.자 매매 분할 전 울산 울주군 C 과수원 3,207㎡의 분할 내역 순번 토지 매수인 등기일자 등기원인 9 Z 임야 508㎡ R 2014. 12. 8. 2014. 10. 15.자 매매 10 AA 임야 218㎡ 11 AB 임야 416㎡ 12 AC 임야 77㎡ 13 AD 임야 397㎡ 14 AE 임야 400㎡ 15 AF 임야 735㎡ F 2014. 2. 6. 2014. 1. 20.자 매매 16 AG 임야 567㎡ F 2014. 2. 6. 2014. 1. 20.자 매매 분할 전 울산 울주군 D 임야 3,306㎡ 분할 전 D 토지는 분할 후 등록전환하면서 면적이 12㎡ 늘어났다.
의 분할 내역
다. 그 후 분할 전 토지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6필지로 분할되었는데(이하에서는 아래 각 분할 후 토지를 ‘C 토지’와 같이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그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는 G, F, J, Q 및 R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11. 2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