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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6 2019고단15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4월, 단기 3년에 처한다.

2019고단1572 사건의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72』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D')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2. 12: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여, 70세)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빚이 많아 아들을 납치했으니 내가 시키는대로 돈을 출금한 후 전달해라.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팔아넘기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었고 자녀 납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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