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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28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수금책에게 그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성명불상자, 피고인 등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9. 1. 16.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 줄 것이고,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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