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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5 2019고단14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연락을 받고 계좌명의인들로부터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환전 업무가 필요하다, 카드를 수거해서 인출하면 인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 C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받을 장소를 알려주면 그 카드를 받아서 지시하는 금액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4. 10.경 D으로부터 그 명의 기업은행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성명불상자는 2019. 4. 3. 1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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