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2019.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기재 범죄전력을 직권으로 정정한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속은 계좌명의인들로부터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거나, 성명불상의 인출책으로부터 그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책’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통해 알게 된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을 사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