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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9 2019고단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은 계좌명의인들로부터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실행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의 퀵배달원을 구한다는 구직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택배 물건을 전달받아 지하철 보관함에 넣어두는 대가로 1건 당 6만 원을 지급하고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인출한 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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