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평택시 J 임야 4,562㎡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2, 13, 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99㎡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평택시 J 임야 4,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선정자 K이 699/4562 지분, 선정자 L이 699/4562 지분, M가 916/4562 지분, 피고 D가 595/4562 지분, N가 1653/456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O은 M와 P 사이에서 태어난 자로, P은 1974. 9. 22. 사망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7. 9. 7. 2016느단2043호로 ‘O(Q생)이 실종되어 1980. 3. 6.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실종을 선고한다’는 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2017. 9. 28. 확정되었다.
다. M는 1988. 12. 31. 사망하였고, 배우자가 원고, 자녀들이 피고 B, C이다. 라.
N는 2016. 6. 2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E, F, G, H, I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M의 지분은 원고, 피고 B, C에게 3/7, 2/7, 2/7의 비율로 상속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392/4562, 피고 B, C의 지분은 각 262/4562이 되고, 피고 E, F, G, H, I은 N를 1/5씩 상속하여 피고 E, F, G, H, I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은 각 330.6/4562가 되며,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분할을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피고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2, 13, 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99㎡는 선정자 K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0, 5, 11, 12, 10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699㎡는 선정자 L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5, 6, 7, 11, 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392㎡는 원고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9, 13, 8, 1을 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