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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8 2017가단63687
공유물분할
주문

1. 안성시 C 답 1895㎡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⑬, 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피고는 안성시 C 답 18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중 각 1/6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원래 이 사건 토지는 위 당사자들 또는 당사자들의 선대가 1970년부터 공유로 소유해 온 토지인데,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 사이에는 별지 도면 표시 내용과 같이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만 연락이 두절된 채 소재확인이 되지 않아 분할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분할 방법에 따라 공유자들 사이에 특별히 유, 불리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⑬, ①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15㎡는 선정자 D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②, ③, ⑫, ⑬, ②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16㎡는 선정자 E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③, ④, ⑪, ⑫, ③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316㎡는 선정자 F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④, ⑤, ⑩, ⑪, ④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316㎡는 원고(선정당사자) A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⑤, ⑥, ⑨, ⑩, ⑤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316㎡는 선정자 G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⑥, ⑦, ⑧, ⑨, ⑥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316㎡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는 위 인정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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