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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12316
공유물분할
주문

1. 제주시 B 대 582㎡에 대하여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제주시 B 대 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의 지분은 182.72/582이고, 피고의 지분은 그 나머지이다.

나. 원고와 그의 처 C은 제주시 D, E, F, G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H, I 지상에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을 소유하여 콘도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3㎡는 원고 소유로, 나머지인 같은 도면 표시 선내 가부분 399㎡는 원고 소유로 분할하면 피고의 위 숙박업 이용에 불편이 없고, 원고 부부의 토지로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분할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 주장대로 현물분할하면 위 숙박업 건물의 건폐율 초과로 피고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는 이유로 현금분할을 원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현물분할원칙의 예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그 외에 별도의 공유물분할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세, 면적, 주변 상황,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각 지분비율,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83㎡는 원고 소유로, 나머지인 같은 도면 표시 선내 가부분 399㎡는 원고 소유로 분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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