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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구합11720
개발행위변경허가(토지분할)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53/29,562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를 포함한 19명이 공유하고 있으며, 그 중 필코타운 주식회사가 28.09/29,562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분할 판결 주문>

1. 경기 가평군 B 임야 29,562㎡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⑩, ④, ⑤, ⑨,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523.91㎡는 선정자 A, C, D, E, F이 각 165,300/1,952,391 지분, 선정자 G가 66,100/1,952,391 지분, 선정자 H이 106,400/1,952,391 지분, 선정자 I가 132,200/1,952,391 지분, 선정당사자 J이 162,591/1,952,391 지분, 선정자 K, L이 각 165,300/1,952,391 지분, 선정자 M이 328,000/1,952,391 지분을 각 공유하는 것으로,

나. 별지 도면표시 ②, ③, ④, ⑩,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8.09㎡는 피고 필코타운 주식회사 소유로,

다. 별지 도면표시 ⑤, ⑥, ⑦, ⑧, ⑨, 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0,010㎡는 선정자 N이 339,700/1,001,000 지분, 선정자 O이 330,600/1,001,000 지분, 선정자 P, Q, R가 각 99,200/1,001,000 지분, 선정자 S이 33,100/1,001,000 지분을 각 공유하는 것으로, 각 분할한다.

원고를 포함한 공유자 18명은 필코타운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 1. 18. 2016가단27468호로 변론 없이 아래와 같은 판결(이하 ‘이 사건 분할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아래 이 사건 분할판결의 주문에서는 원고가 선정자 A으로, 필코타운 주식회사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7. 2.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판결과 같이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내용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3. 6. 아래와 같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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