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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3가단20156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77, 78, 103,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공유물 분할 청구 갑제1, 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10/21 지분, 피고 B 6/21 지분, 피고 C 1/21 지분, 피고 D 4/2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분할 방법 감정인 E의 측량감정을 토대로 원고가 구하는 분할 방법, 즉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77, 78, 10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1㎡와 2, 3, 4, 5, 76, 75, 82, 81, 80, 79, 78, 7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06㎡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82, 75, 74, 73, 72, 94, 93, 92, 91, 90, 89, 88, 87, 86, 85, 84, 83, 8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061㎡를 피고 B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89, 90, 95, 94, 72, 71, 101, 100, 99, 98, 97, 96, 8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707㎡는 피고 D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01, 71, 70, 69, 102, 10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677㎡를 피고 C의 소유로,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6, 7, 46, 47, 48, 49, 50, 51, 52, 53, 54, 74, 75, 76, 5,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8,649㎡를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74, 54, 55, 56, 57, 58, 59, 60, 61, 70, 71, 72, 73, 7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5,189㎡를 피고 B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70, 61, 62, 63, 64, 68, 69, 7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3,460㎡를 피고 D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68, 64, 65, 66, 67, 6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분 865㎡를 피고 C의 소유로,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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