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경기 양평군 C 임야 6,611㎡에 관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8, 9,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공유물분할소송의 요건 경기 양평군 C 임야 6,6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데, 원고의 지분은 39570분의 19785이고, 피고의 지분은 39570분의 19785인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5. 3. 26. 조정을 통하여 이혼한 사실,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는, 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의 협의� 통하여 분할 가능하므로 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것이 아니고, ② 별지 도면 표시 1, 8, 9,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06㎡원을 피고의 소유로 분할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협의를 통하여 분할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1, 8, 9,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06㎡을 서로 자신의 소유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는 위 부분과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9,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05㎡이 면적상 차이 1㎡에 관하여는 별 의미를 두고 있지 않으며 양 부분이 그 사용상 가치의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그 방법은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1, 8, 9,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306㎡는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9,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