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68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부근 커피숍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를 만나 “우리들이 차량인도금 및 계약금을 모두 주는데 차량을 출고하여 넘겨주면 매달 사용요금으로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대출업자의 제의에 동의하고 같은 달 11.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현대자동차 분당지점에 위 대출업자가 소개한 성명불상의 보증인과 함께 방문하여 소나타 차량매매계약서 및 현대캐피탈 할부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대캐피탈로부터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구매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차량 할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2,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차량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현대캐피탈) 사본

1. 입금표 사본, 상환스케쥴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C, 심사표(신차) 사본, 작업내역서 사본, 쇼링작업리스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