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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3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1. 4. 26.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판매점에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의 사이에 차량금액 39,150,000원, 리스기간 44개월, 월 리스료 1,031,700원의 내용으로 체결한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그랜저 HG 승용차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경 E으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심사표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1. 리스계약해지안내

1. 자동차등록증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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