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027』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4. 14:42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하행선 승강장 3-4칸 앞에서 피해자 B(33세, 여) 소유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14. 14:53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수 1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그곳 단말기에 태그 한 뒤 1,4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2019고단2886』
가. 피고인은 2019. 7. 초순 11:00경 성남시 중원구 C시장 앞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9. 8.말 11: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6에 있는 복정역 근처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9. 9. 15. 22:3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에 있는 정자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우리BC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