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6. 02:0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에 도착하고도 그 요금 5,16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