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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2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16:2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에게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로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택시요금 19,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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