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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3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17:34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택시에 승차한 후 “조카에게 돈을 받아 택시비를 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면서 익일 01:21경까지 약 8시간 동안 부산시내 서구 암남공원, 영도 중리 바닷가, 태종대, 사상 등을 106.4km 를 전전한 후 그 요금 126,4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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